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2023년까지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이 연간소득 4,000만 원 미만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어서 자녀장려금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자녀장려금 역시 신청 대상과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2024년도에 바뀐 자녀장려금 내용과 신청일, 지급일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자녀장려금 대상 알아보기
2024년부터는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부합산 소득금액 4,000만 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소득금액 7,000만 원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금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최대 100만 원에서 재산합계나 소득 금액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차감되고 지급이 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합계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2.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5%가 감액이 됩니다.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되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4.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액의 30%를 체납금으로 차감됩니다.
5.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 알아보기
자녀 장려금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징기신청 기간이며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5%를 감액하기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택스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지급은 9월까지 지급이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으로 신청한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24년부터는 나도 신청가능하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자
이상으로 24년도에 바뀌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 가능한 자격조건의 완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해당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겨서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녀 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정부지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도 예비 창업패키지 창업자 모집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1) | 2024.02.01 |
---|---|
내가 모르고 있는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 (1) | 2024.01.30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고 난방비 절약하자 (1) | 2024.01.19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청과 구매 사용방법 총정리 (1) | 2024.01.17 |
2024년 6+6 육아휴직과 자녀장려금 등 바뀐 지원제도 알아보기 (1)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