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과 신청조건 꼭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기간

2023 자녀 장려금 신청일은 지난 5월이었습니다. 지금은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추가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은 6월에서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은 10월 말부터 2024년 1월까지입니다. 

 

자녀장려급 지급 금액

지금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 급액의 10% 의 금액이 차감되고 재산이 1억 7천에서 2억 4천 미만이면 책정된 금액의 50%가 차감됩니다,
ㆍ 단독가구는  해당 없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자격 조건

신청 자격 조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연간소득  4,000만 원 미만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ㆍ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은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에 해당됩니다.

2024년 지원금 확대 예정

2024년 변경 기준

2024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더 많은 가구가 해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은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기준이 확대되고 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내년 5월에 신청건부터는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하며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중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가 서로 다른 경우 소득재산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