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부모급여 등 새롭게 바뀌는 육아지원제도들
2024년 올해부터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6 육아휴직부터 출산가정의 금전적 지원, 그리고 부모 급여와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 또한 증가합니다. 어떤 정책들이 발표되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 육아휴직 최대 3,900만원 지원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며 지원금도 증가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 6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여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월상한액은 육아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에서 월상한액 200~450만 원까지입니다. 첫 1개월은 200만 원으로 해서 각 개월마다 50만 원씩 증가하여 6개월에는 450만 원 상한선까지 지급이 됩니다. 7개월부터는 일반육아휴직급여가 적용돼서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의 상한선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재 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탈과 인재 채움전용관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근로자의 빈자리를 지원해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재 채움 뱅크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는 자리에 대체인력 투입하여 적시에 맞춤 인재를 추천하는 취업 지원 시스템입니다.
한편 일. 가정양립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안이 현재 논의 중인 사항으로 그 내용은 부모 모두 육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언제 실행될지는 모르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변경이 됩니다. 초등학교2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며 급여도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의 육아 휴직뿐만 아니라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조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임신 초기와 출산이 다가오는 기간에는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자는 의도인데요. 임신 후 12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로 적용 확대 됩니다.
출산 후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도 10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난임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 휴가 급여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니 신청 전에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출산가정 양육 지원 확대와 복지의 증가
임신한 가정에 출산 시 100만 원씩 2년간 지급했던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은 둘째부터는 300만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로서 출산 가정에 양육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의 200만 원 한도세액공제는 기존에는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번부터는 그 기준을 삭재하여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의 최대 1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는데요. 이는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면 1억 5천만 원씩 양가 합산 3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원 내용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아이들 즉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눈을 돌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출생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소를 전국 12 곳에 설치하여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7월부터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이 가능하며 양육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과 자녀 장려금 대상 확대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의 지원액을 0세는 월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첫 만남이용권까지 신청하시면 0세부터 1세까지 지원액은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 장려금 또한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가량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의 가구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가정의 주택마련 기회 신생아 특별 대출 공급
출산한 가정에 대한 주택 관련 지원도 확대가 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이란 것입니다. 이는 시중금리의 1~3%대 저렴하게 하여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출 금액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원 혜택들 알아보기
위에 언급한 주요 내용들 외에 다양한 지원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되어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15-20-30만 원으로 확대하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2. 취약계측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을 0세부터 17세 기준 중위소득 50%의 하의 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저귀 9만 원 분유 11만 원으로 인상
4. 올해부터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
5. 임신지원 과정 확대를 통해 임신 준비 중인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와 난임시술비등의 지원
마치며
이상으로 육아휴직부터 부모급여, 자녀장려금, 신생아 특별대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출산을 해결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정책들과 더불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스쿨존 운전사고, 입시제도의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환경으로 만든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정부지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고 난방비 절약하자 (1) | 2024.01.19 |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청과 구매 사용방법 총정리 (1) | 2024.01.17 |
2024년도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과 한도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2) | 2024.01.09 |
2024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1) | 2024.01.06 |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내 능력 개발하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