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참여자 모집 공고 중
중소밴처기업부에서는 2024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란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의 자금적 지원과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비 창업패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신청 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1. 사업 공고일 (24년1월 30일)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으신 분
2. 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설립을 하지 않으신 분.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대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세부조건 |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
공고일 기준으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로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단동 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2. 신청분야
신청분야는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신청분야 | 분야별 설명 | 선정규모 | |
일반분야 | 정보, 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화학, 공예.디자인 등 全 기술 분야를 지원 | 770명 | |
특별분야 | 여성분야 |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 예비 창업자를 지원 하며 여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80명 |
소셜벤처분야 |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을 창업하여는 예비 창업자 * 소셜벤처 분야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협약기간 이내)까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실패로 판정 됩니다. |
80명 | |
사내벤처분야 |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발굴된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 *사내 벤처 분야는 별도 공고 및 모집 예정 |
30팀 |
3. 신청 제외 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분 또는 기업
▷조건 예외 대상으로는 채무변제가 완료되어 증빙이 가능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제도, 새 출발 기금 제도 등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면책결정이 확인되신 분 등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분 또는 기업,
▷ 조건 예외 대상으로는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거나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시거나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하신 분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
대상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2 | 무도 유흥주점업 | 56212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4 | 그 박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치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아래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으신 분이나 기업
예비창업패키지 (생애최초 포함) |
초기창업패키지(실험실 특화 포함)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공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창업중심대학 |
2023년 사내밴처 육성프로그램 |
5. 2024년 중소밴처기업부 또는 타 기간으로부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분이나 기업
6. 중소밴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제 중인 분이나 기업
7.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및 거리가 불가능하신 분이나 기업
8. 2024년 동사업 주관기관과 전담조직의 장, 전담/경력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분
9.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또는 기업
11. 친족화 합하여 의결건 있는 특정기업의 발생 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자
12. 기타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우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예비 창업패키지 지원내용
1.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이며 24년 4월부터 24년 12월까지 예정입니다.
2. 지원내용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분은 사업화 자금지원과 각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을 진행 예정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및 접수 방법
1. 신청 및 접수 기간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4년 1월 30일부터 2월 21일 16시까지이며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3일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 좋습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내용은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 하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K-startup누리집을 통해서 실명인증을 실시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탈락 처리 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와 사업신청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첨부된 파일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도 예비 창업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창업을 하려고 해도 자금도 원활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지원 프로그램 신청으로 창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서류 평가에서 23년도 혁신창업스쿨 우수교육생, 최근 2년간 정부 주관 규모 창업 경진대회 장관급이상 수상자, 그린뉴딜 분야 창업 예정자, 24년 1월에 개최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신 분은 가산점이 있다고 하니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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