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MRI검사로 인한 건강보험료 지출을 막고자 하는 취지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1일부터 단순한 두통과 어지러움등 가벼운 증상의 검사를 위한 MRI(자기 공명영상) 촬영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MRI 비용이 몇십만 원이나 하는데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도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무분별한 검사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지출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이 됩니다.
MIR (자가공명영상)
MRI는 자가공명 영상이라고 하며 가지장과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신체의 각 부위를 세밀하게 촬영하여 각종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영상 기술입니다. X레이나 CT 촬영과는 달리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체에 해가 없고 연부조직이나 혈관 등의 구조와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MRI는 뇌졸중, 뇌종양, 척추질환, 관절염, 암 등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MRI 건강보험료 적용 구체화
이번 MRI 건강보험료 적용에 대한 적용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이는 모든 두통과 어지러움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MRI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의 판단이 아닌 개인의 요청으로 MRI 검사를 할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100%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에 뇌졸중, 뇌종양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개인의 요청에 의한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능)
▶ 두통과 어지럼증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단순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인한 MRI는 진료비 폭탄
요즘에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한 증상 원인이 많은 환경에서 무턱대고 MRI 진찰을 받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100% 개인이 지불해야 하므로 몇십만 원의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MRI 검사를 줄이고 건강보험료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높은 진료비로 인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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