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확대되는 청년월시 지원 한시 특별지원 실시
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으로서 저소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세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월세 지원금은 청년 가구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신청 조건 알아보기
청년월세 신청 대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세에서 34세의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또는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 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 연도 기준이며 선정 이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이 됩니다.
신청년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년~2025년 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 연도 : 1990년~ 2026년 생 |
또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원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가족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을 말합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상으로 원가구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예시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5만원인 경우: 합산액은 84만 1,667원 (2천만원 * 5.5% / 12개월)+75만원으로 지원 |
사실혼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부, 주민등록증 1부 (1년 이상 동거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이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채류증빙 가능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에는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이며 신청차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전입신고는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의 요건은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신청대상자 조회하기 |
복지로 사이트 → 모의계산, 마이홈 포탈 → 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
청년월세 지원 내용 알아보기
청년월세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12개 월동 매월 분납하여 지원합니다. 단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 등의 부수적인 금액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거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즉 청년주거급여 분의 지급액을 포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분이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24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1년간입니다. 지급기간은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지원이 되며 학생들의 경우 방학기간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에 12개월분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자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본인 인증을 거친 후 직접 신청 가능하며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신청의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 결정 시 월세의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필요한 서류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며 사전에 잘 체크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로 전입신고는 필수로 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나와야 하며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현황도 등 주택 내부 형태를 파악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기숙사나 고시원, 하숙집 그리고 사업장 내의 거주시설등의 경우는 입실 확인서와 임대사업자 등록증, 기숙사비 납부영수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실제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임차료 계좌이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최근 3개월간 계좌이제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필수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계좌이체 내역 또는 통장사본,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이제한 내역을 캡처해서 이미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입금통장 사본과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에 따라서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명의의 계좌사본 제출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까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5. 추가 서류로는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증빙서류,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서류 등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소득 재산 조사 시 주거 목적의 부채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금융기관 및 금융권 이외 기관 이외 기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회 발급받은 부채 증빙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신청자격과 절차를 꼭 확인하고 신청해서 좀 더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다른 자기 계발에 투자도 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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