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총정리 최대 1,200만원 지원

2024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총정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기업에서는 청년고용의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최대 2년간 최대금액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더욱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서는 고용인원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사업장 

도약장려금 모든 사업장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음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1.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함. 소수점 이하는 올림 
   ex: 평균 7.05 명은 8명으로 인정
2.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

▷ 기존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지원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업종

2.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업종

3. 신.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4. 청년창업 기업 

청년 청업 기업 지원 요건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청년기준은 만15세이상부터 39세 이하이며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개인이면 사업개시일부터 기준으로 7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5. 미래유망기업

6. 지역주력산업

7.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8.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지원가능 사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는 업종 번호가 아래 파일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청년 도약장려금 지원가능사업장 확인하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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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사업장이 여러 번에 결처서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의 마감으로 인해서 다른 운영기관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업에 참여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보험자 수를 판단합니다. 

▷ 연 매출액이 기업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으로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로서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 증명서로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에는 의무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참여제한 연령이 연동하여 적용되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채용일을 기준으로 취업 중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업중으로 보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 (프리랜서) 소득자로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휴업 또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고용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가 됨
기업에서는 채용한 청년이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사실여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으로 채용일을 기준을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 가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2. 고졸이하의 학력인 청년 

3.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입 자립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7. 북한이탈 청년

8.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지원도약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청년도약 지원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채용일 기준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의 배우자나 직계 존. 비속인 경우 

▷ 채용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단  일학습 병행 참여자는 지원가능합니다.  

▷ 신규 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인력공급업체 또는 경비경호업, 사설시설관리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이나 용역형태로 간접 고용 채용되는 경우

 

청년도약 지원 장려금 신청 및 지급조건

채용완료 후에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 회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금의 지급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서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의 50%로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지원금은 1년 차는 월 6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720만 원까지이며 2년 차는 최대 480만 원까지 일시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채용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에는 1회 차에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최초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고용 유지 조치 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방법은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한 청년에 한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3개월분인 최대 180만 원까지 조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 정려금 신청 방법은 지정 소재지에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고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참여 신청 전에 고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담당 운영기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알아보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조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국을 아래와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제1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제2권역 :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www.work.go.kr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유사한 지원 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외에도 청년의 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로서 월 최대 75만 원씩 12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경우로서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2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추가지원: 강원도에서 관광. 서비스산업 침체 및 노동시장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려금 결정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체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증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다면 신청이 힘들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서 청년 고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청서와 필요서류는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청년들과 고용하려는 사업장 모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정려금참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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