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바뀌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교육과정 내용 알아보기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증가와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20%에 달하는 수치이며 이 수치를 넘을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돌봄 인력이 필요불가합니다. 대표적인 노인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시설과 각종 복지시설등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과 병간호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요양보호사 분들입니다.

 

24년 요양보호사 제도 꼭 확인해야 할 정보들

24년도부터 정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들로 보입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이시거나  근무하셨던 분들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봐야 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교육과정 

1. 자격시험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은 상시 응시가 가능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8개 권역의 상설 시험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격시험에는 교육기관에서 이론강의와 실기연습 그리고 현장실습 각각 80% 이상의 출석으로 수료인정된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며 컴퓨터 상시시험을 통하여 합격이 될 경우 국가시험원에서 자격증이 발부가 됩니다.

 

2. 교육과정 

올해부터는 요양보호사 과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80시간 증가한 3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에서 바로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투입하여 적용을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발생대처 실기 등의 표준과정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표준과정교육에는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과목 14개의 교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은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은 노인요양시설에서 40시간, 제가요양서비스 40시간을 포함하여 8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현행 표준 교육과정은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되어 총  240시간으로 되어 있으며 이론과 실기 시간이 각각 46시간, 34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가 자격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자격소지자 분들이 수료해야 하는 총 교육시간은 40~5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개정되기 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기존 자격시험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할수 있도록 외국인들의 요양보호사 교육가능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방문취업에서 추가로 대학외국인졸업자(구직)가 교육가능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4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4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으로 보수교육이 새롭게 실시됩니다.  이는 대상 요양보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한 번에 많은 교육생들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출생 연도에 따라서 나뉘어서 시행됩니다.

홀수 연도에는 출생 연도의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이 짝수 연도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짝수이신 분들이 교육이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4년에는 출생 연도가 짝수 연도의 출생자가 받고 내년 25년에는 홀수 연수 출생자가 이수해야 합니다.

92년생 94년생으로 짝수년도이신분들은 올해 교육이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는 분들은 교육이수 면제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 마다 8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대면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이유는 대면교육으로 인해서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시 최대 4시간 진행됩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은 신청자가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장기요양지원센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법인 등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인정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대면 교육기관 역시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온라인 교육전산시스템을 갖추어진 온라인 교육기관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운영하는 교육사이트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대면교육을 진행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결정이 되면 대면교육은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은 4월 15일부터 실시 가능합니다. 

 

교육을 받을시 교육비용은 대면교육 3만 6천 원이고 온라인 교육은 4시간을 기준으로 1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요양보호사가 먼저 지불해며 이수 후에 교육이수에 따른 별도 급여비용을 산정해서 최대 9만 5천 원까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육이수시간을 하루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방문요양 종사자는 교육이수에 따른 급여비용 9만 5천 원을 산정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이 비용은 교육이수 후에 별도로 신청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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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24년에 시행되는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표준 교육과증은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국인들의 요양보호사 교육도 확대하면서 보수교육도 4월부터 새롭게 실시됩니다.  올해 보수교육은 짝수 연도에 해당하신 분들은 꼭 대면 혹은 온라인 교육 중에서 선택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