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신생아 특별 대출 지원 금액 편성
국회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에 지원하는 금액을 약 27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로서 2023년도 출산가구부터 적용가능합니다. 무주택 출산가구 대상으로 주택구립자금과 대출을 모두 지원하는데 금리가 최저 연 1%대의 저렴한 이자율로 최대 금액 5억 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출과 대환 금리 이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율이 1%대로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해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5년 동안의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5억 원까지 연 1.6~3.3%까지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는 1.1~3% 사이로 전세보증금은 3억 원까지가 대출 한도입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1억 3000만 원, 자산기준은 5억 600만 원(구입자금 대출 시)이 상한선입니다. 또한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의 이용도 대폭 완화됩니다.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알 하게 1억 3천까지 완화 대며 대출한도는 기존 3억 원을 유지하지만 보증금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4억 원에서 5억 원 이하 그리고 지방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출금리는 4년간 시중금리 보다 1~3% 낮춰 저금리로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됩니다. 이는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하거나 우선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면 혼인여부와는 상관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내년 1월부터 3월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 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특별공급보다는 초기에 경쟁률이 많이 낮아져서 당첨 확률이 높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그 이전에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해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원하는 정책이란
정부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저출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이 출산을 하면 지원하는 것보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교육의 후퇴, 각종 스쿨존에서의 사고들, 학교폭력, 출산 휴가의 인식 등 많은 것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지금 사회에서 단순이 지원금을 조금 받겠다고 출산을 계획하는 청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번 특별공급에 대한 정책은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택구입에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지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년이상 된 자동차 환급금 소멸되기 전에 꼭 받아가세요 (2) | 2023.12.19 |
---|---|
2024년 바뀌는 무주택 청년주택청약통장 연 2%대 혜택 핵심정리 (0) | 2023.11.25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확인하고 더 받고 싶다면 준비해야 할 사항들 (0) | 2023.11.10 |
알뜰 교통 카드 전국민 교통비 지원 연간 최대 76만원 아끼세요 (0) | 2023.11.07 |
학자금 대출 상환 채무 조정으로 상환 부담 줄이기 꼭 확인하세요 (0) | 2023.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