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로운 청년주택 우대 드림통장
청년주택 우대통장이란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청약기능을 하면서 소득공제 해택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기존통장보다 최대 1.5%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이번 정부는 저축할 때는 4.5%의 높은 금리를 주면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2%대의 금리로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무주택 청년주택 드림통장을 2024년부터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서 젊은 층의 주택 구입에 조금은 쉬워진다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 드림통장 가입조건
2024년부터 바뀌는 청년주택 드림통장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러 가지 가입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로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나이 | 만19~34세 | 만19~34세 |
소득 | 3,600만원 | 5,000만원 |
주택유무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자 |
저축 이자율 | 4.3% | 4.5% |
납입한도 | 최대50만원 | 최대100만원 |
연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가능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연 2.2%의 금리로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수 있는 전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을 이용할 경우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미혼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라면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가는 6억 원 이하로 전용면적의 85 ㎡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만 본 상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결혼할 경우에는 0.1% 포인트, 최초출산 시 0.5% 포인트 등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추가로 출산할 경우에는 1인당 0.2%의 포인트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금리 하한선인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연 2.2%의 금리로 주택분양가의 80%까지 대출가능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미혼은 연소득 7,000만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분양가는 6억원 이하로 전용면적 85 ㎡ 이하의 주택
▷결혼할 경우 0.1%, 최초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인당 0.2% 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도 전환으로 혜택제공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들은 해당 상품이 출시되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며 기존 납입 횟수 및 금액도 100% 모두 인정이 됩니다.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 등의 자격조건이 적합할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시 기존 납입 횟수 및 금액도 100% 모두인정되며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통장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전환이 가능하며 납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니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 바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은 우리, 국민, 기업, 신안, 농협,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 등 총 9개의 은행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모바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하기 위한 서류는 주민등록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년주택 드림통장의 혜택들
청약통장 신구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납입 시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우대금리가 1.5% 적용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납입 시에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연 240만 원의 한도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혜택들로 인해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40대 이상부터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 무언가 허탈하기도 합니다. 주택구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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