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1세까지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만 0세부터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새로운 지원제도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의 초기에 가정의 소득에 도움을 주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인하기
부모급여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개월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2022년 12월생에 출생한 아이도 만 0세로 인정이 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월 70만 원을 지원받으며 24년부터는 월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월 35만 원 지원받으며 24년부터는 월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 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신청서 :온라인신청시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작성 가능, 방문신청 시 주민센터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보호자의 신분증 또는 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부모급여를 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단 계좌주는 보호자여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 아동의 출생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또는 출생신고가 완료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자격
부모급여의 신청 대상은 대상 아동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한하며 만2세 생일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대상 아동은 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보 등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는 사람이거나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아 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수당과도 중복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지원금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은 지금 만 0세와 만 1세에게 월 30만 원씩 현급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영아수당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출산 장려금은 부모급여와 함께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금 일은 매월 25에 지급이 되며 만약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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