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여러가지 유형과 방법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전세금을 횡령 하거나 거짓매물을 소개하여 세입자의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전세사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과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전세계약을 할 때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전세사기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인 이중계약 : 이것은 대리인이 임대인과 월세계약을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금을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매매가격과 비슷한 높은 전세금을 반은 후에 명의를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이용하게 소유권을 바꿔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중계약: 다중계약이란 임대인이 한집에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신탁사기: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집을 신탁회사에 맡긴 후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횡령하는 경우입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알아보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직접 받아서 소유자를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동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상에 저당권의 여부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 전신입고와 확정일자 확인하기 : 전신 입고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입금받은 다음 은행에 통보하여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금을 출금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는 날짜를 의미하며 전신 입고와 확정일자는 확인하고 이 내용을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특약조항 추가하기: 전세계약을 할때 부동산 임대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조항을 꼭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 변제금액 확인하기: 최우선 변제금액이란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 순위에 상관없이 보증금의 일정금액을 먼저 가져갈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현재는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관 과밀억제지역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 이 금액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알아보기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 6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법률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토교통부 내에 새로 만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는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 ▷ 는다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법률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대책지원센터
전세사기가 활발해짐에 따라 전세사기지원대책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긴급금융지원 또는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대택지원 센터에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피해자들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시 꼭 체크해야 할 서류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0) | 2023.11.09 |
---|---|
식도폐쇠증 극복하기 10년 동안 관리 하기 (1) | 2023.10.31 |
2024 부모급여 지원금액확인과 신청자격확인하기 (0) | 2023.10.03 |
현실판 서바이벌 오징어게임 더 챌린지 11월 공개 예정 (0) | 2023.09.25 |
안산 음주운전, 미성년자 음주운전, 문제는 처벌 기준 미흡? (0) | 2023.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