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저소득 학생들의 교육급여 지원 제도 총정리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제도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까지는 대상자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바우처로 지급되어 교육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우처란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의 혜택은 교육활동비, 입학금, 수업료, 교재료를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약 20% 이상 인상되어 최소 415,000원에서 최대 6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고등학생은 추가로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신청대상

교육급여의 신청대상은 가구원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고려한 것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가 대상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중위소득 100분의 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038,946원
▷2인 가구 : 1,728,077원
▷3인 가구 : 2,217,408원
▷4인 가구 : 2,700,482원
▷5인 가구 : 3,165,344원
▷6인 가구 : 3,613,990원

중위소득 확인하기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사전신청과 본신청이 있는데 사전신청은 기간이 지났고 본신청은 2023년 3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하여 해당되면 2~5일 안에 바우처포인트가 배정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후에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교육급여 바우처 바로가기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교육급여 신청 필요 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이 필요하니 미리 신청하실 분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상으로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신이나 자녀가 교육급여의 신청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