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에 대하여
주거급여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주거 상태 등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결정되며, 임대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구원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는데, 그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47%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47% |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주거급여 신청 시 재산 기준도 고려됩니다. 재산 기준은 주거지의 면적과 임대료, 자가용 등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신청 전에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 상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주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수선비 등을 신청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및 재산 신고서
2.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4. 통장 사본
5. 신분증 및 신청서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액은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재산, 주거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각 가구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원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신청 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대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임대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는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정하고, 이 기준금액을 상한으로 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는 경우 남게 되는 차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1인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대신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으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 수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0,000원 | 3년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원 | 5년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원 | 7년 지붕, 기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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