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면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주와 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장이 아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서 일반연금과 특별연금으로 구분되며 일반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특별연금은 10년 미만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이번에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상승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연령대로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식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내고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내용은 빠진 발표였습니다. 개혁안에는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로 수급연령이 되어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젊은 세대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수록 보험료를 천천히 점차적으로 올리고 장년층의 경우는 빠르게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액을 더 많이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첫 번째는 출근 크레디트로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신 크레디트를 인정하고, 상한선(50개월)도 없애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시점부터 출산 크레디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디트를 인정하도록 하느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군복무 크레디트입니다. 현재는 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 주는 것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6개월만 인정하면 짧은 기간으로 인한 실직적인 혜택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문제 원인부터 해결하여야 할 것
국민연금은 예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사회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줄어듬으로 들어오는 국민연금의 금액은 줄어들고 지출되어야 하는 국민연금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세대를 만족할 만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혁보다는 먼저 원인이 되는 노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를 타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문제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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