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내 집 마련의 꿈 새롭게 바뀌는 청약통장 제도 완벽 분석

2024년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인 청약통장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9월부터 적용되며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월 납입 인정액 상향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새롭게 바꾸는 청약통장 제도 꼼꼼히 알아보기

 

 2024년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의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청약통장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납입액 변경,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확대, 부부동시청약 허용 등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납입액은 자유 당첨기준은 월 10만 원

 

우선 월 납입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50만 윈까지 저축이 가능지만. 공공분양주택의 당첨 기준은 월 1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매달 50만 윈씩 저축해도 공공분양에서는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1년에 120만 원이고 10년이면 1,200만 원까지 인증받게 됩니다.

 

민영주택은 25만 원까지 인정

 

공공분양과 다르게 민영주택이 경우에는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1983년 이후 41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납입 부담을 줄이도 더 빠르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저축총액에 대한 변별력도 커졌습니다. 이는 기존에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10년 넘게 부어야 청약 당첨이 가능했던 것을 다소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 수방사 부지처럼 경쟁률이 높은 곳의 경우에도 납입 기간을 줄여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시 청약허용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민간분양 가점제에서는 그동안 부부 중 한 사람만 청약신청이 가능했고 배우자의 소득도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배우자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부부 모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제는 같은 아파트에 둘 다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되므로 당첨 확률을 두배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공급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는 부족했던 가점을 배우자의 기간과 합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확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에게 우선 배정이 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또한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다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기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

▷ 변경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

 

2. 특별공급 추첨제 소득기준 확대 

▷ 기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변경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연간기준) 540만 1,814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알아보기

 

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확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 혜택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다자녀 대상 확대 지원 저출산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다자녀 대상을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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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가입 확대 및 소득공제 혜택

 

미성년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올해 청약제도 개편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월납입 인정액 상향 및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청약통장을 똑똑하게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