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내 집 마련의 필수품인 청약통장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9월부터 적용되며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월 납입 인정액 상향과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새롭게 바꾸는 청약통장 제도 꼼꼼히 알아보기
2024년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의 핵심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청약통장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납입액 변경,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확대, 부부동시청약 허용 등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납입액은 자유 당첨기준은 월 10만 원
우선 월 납입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최대 50만 윈까지 저축이 가능지만. 공공분양주택의 당첨 기준은 월 10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매달 50만 윈씩 저축해도 공공분양에서는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1년에 120만 원이고 10년이면 1,200만 원까지 인증받게 됩니다.
민영주택은 25만 원까지 인정
공공분양과 다르게 민영주택이 경우에는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1983년 이후 41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납입 부담을 줄이도 더 빠르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저축총액에 대한 변별력도 커졌습니다. 이는 기존에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10년 넘게 부어야 청약 당첨이 가능했던 것을 다소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 수방사 부지처럼 경쟁률이 높은 곳의 경우에도 납입 기간을 줄여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시 청약허용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민간분양 가점제에서는 그동안 부부 중 한 사람만 청약신청이 가능했고 배우자의 소득도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배우자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부부 모두가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제는 같은 아파트에 둘 다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되므로 당첨 확률을 두배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공급 청약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는 부족했던 가점을 배우자의 기간과 합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확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에게 우선 배정이 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또한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다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기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
▷ 변경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
2. 특별공급 추첨제 소득기준 확대
▷ 기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변경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연간기준) 540만 1,814원
2.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확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자녀에 대한 지원 혜택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성년자 청약가입 확대 및 소득공제 혜택
미성년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만 원을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의 꿈
올해 청약제도 개편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월납입 인정액 상향 및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청약통장을 똑똑하게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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